법정 최고금리 적용 등 제도권 정식 편입

P2P금융을 제도권에 정식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P2P금융을 제도권에 정식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P2P(개인간 거래)금융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됐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투법이 시행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등록의무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 P2P금융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절차를 마쳐야한다.

만일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대항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영업행위 규제로는 △정보공시 △금리·수수료제한 △금지행위 등이 있다. 우선 정보공시는  P2P업체도 앞으로 은행 및 기존금융사와 같이 재무 및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한다. 특히,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고 혹은 15% 이상의 연체율 발생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수수료 규제는 P2P금융업도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수취가 불가능해진다.

금지행위로는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을 지켜야한다.

투자자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한다.

동시에 P2P금융의 이용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규제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되며 이전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을 적용한다.

P2P 거래정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며, P2P업체는 P2P협회에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등록은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해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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