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G화학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LG화학이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G화학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이고 있는 ‘배터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제기한 국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소 취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였다.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미국 특허 5개 중 1개가 2014년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한국 특허(KR310)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법원 역시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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