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고 통원을 위한 교통비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규제 피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 했으나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도 강화했다.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매월 약 142만원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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