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건 조사 완료…탈세의심 555건 등 관계기간 통보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30건(34명) 형사입건

국토교통부가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와 탈세의심 등 811건의 이상거래가 포착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와 탈세의심 등 811건의 이상거래가 포착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와 탈세의심 등 수백 건의 이상거래가 포착됐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는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811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로 유용한 것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출범 이후 대응반이 현재까지 수사한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결과도 발표됐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395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도 적발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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