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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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펀드서비스가 운용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송부하는 운용지시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기준가 산정 오류를 사전 차단하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구축했다.

26일 우리펀드서비스는 포워딩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펀드서비스는 고객이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펀드회계 및 기준가격 산출 등의 사무관리를 위탁받아 서비스하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 운용내용을 운용지시서를 통해 사무관리사에 전달하면, 사무관리사는 이 내용을 회계처리해 기준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펀드서비스의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처리 누락에 따른 기준가 오류를 사전 차단한다. 때문에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향상된다.

특히, 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와의 운용지시 처리에 대한 이중체크도 가능하다. 운용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운용지시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타 요청내역 처리결과를 추가 확인함으로써 기준가격 산정의 적합성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펀드서비스 관계자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이번달 말에 운용사에 배포하고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노하우 축적과 기술 혁신은 물론,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펀드서비스는 최근 4년간 사무관리사 귀책에 따른 기준가격의 오류수정 건수가 제로(0)를 기록(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펀드공시 기준)하는 등 최근 기준가 산정 등에서 발생하는 잦은 오류에 대응해 수기작업을 최소화하고 전산화를 통한 기준가격 산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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