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시한 오는 27일, 재연장 없어 장기화 우려는 덜어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의 권고안 수용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5일 금융정의연대는 판매사들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전액배상안에 대해 시간끌기 꼼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판매사 양측이 모두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다음 이사회까지 권고안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7월 사모펀드 피해자 대책위와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판매사(하나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에 보냈으나 우리금융지주에서만 답변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는 “판매사들이 ‘배임’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답변을 보낸 우리금융마저도 배상 결정이 연기되었다는 답변을 보냈고, 결국 판매사들은 모두 금감원 권고에 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이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고객들을 상대로 했던 부당한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금융사 결정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로 재연장은 없는 만큼 수용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 뒤로 당국에서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보 결정 이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권에서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로써는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고안 결정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며 수용여부를 두고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투자자들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 투자자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순 없지만 판매사에서도 배상여부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만큼 다들 차분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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