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확산세 막지 못하면 3단계 올리는 것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상시적 이동도 많은 고위험 지역”이라면서 추가 확산 우려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어긋난 행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4일 오후 청와대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발 확산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대면예배 등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현재 기준이 3단계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조치는 조기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며 “23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런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 하에 10인 이상 집회‧모임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운영은 전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하지 못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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