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대안금융 선보이지만 일부 업체 부실에 속앓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일부 P2P업체의 부실 또는 사기의혹에 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P2P(개인간거래)금융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부실사고 오명에 곤혹이다. 일부 동산담보업체의 일탈로 업계가 사기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투법은 오는 27일 본격시행 된다. P2P금융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문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P2P금융업체도 포진해있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발생한 사기와 환매중단 사태로 ‘부실딱지’가 붙어 취지가 흐려졌다는 점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 신용자나 금융거래이력이 저조한 서민들의 대안 금융모델로 제시됐으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로 여겨졌다. 

금융당국도 P2P 금융이 금융소외 계층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대출 시장의 효율성도 높이며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의도가 흐려졌다.

지난 18일 동산담보P2P대출 1위 시소펀딩은 투자자들에 원금상환지연을 통보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의류·식료품과 같은 실물재산을 담보로 시행하는 대출이다. 시소펀딩은 패션잡화·의류·마스크·방역물품·식료품 등 다양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취급해왔다. 

시소펀딩에서 원금상환이 지연된 물품은 20여개로 환매예정 투자금 규모는 10억원 가량이다. 업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순 지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소펀딩의 단순지연 해명에도 ‘동산담보 P2P대출’ 업계의 부실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동산담보대출 P2P업체 탑펀드도 경우 수 십 여개 상품이 상환 지연됐고, 자동차 동산 담보 P2P 업체 넥스리치 펀딩(넥펀) 대표 이 모씨는 최근 사기 및 유사 수신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동산담보대출 P2P업체 ‘팝펀딩’ 또한 사기혐의가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동산담보대출 P2P업체의 환매중단 및 사기협의로 대안금융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P2P금융업계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일부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로, 대안금융 등의 모델을 제시하는 P2P업체도 많지만 직접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지 쇠신을 위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부 P2P업체들의 '돌려막기' 등으로 업계가 혼란스럽지만 P2P 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로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고,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P2P 금융업체도 포진해 있는 만큼 금번 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전체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는 현장점검 후 폐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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