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유튜브 채널 캡쳐
각 유튜브 채널 캡쳐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최근 유튜버들의 뒷 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인식까지 확산되자 유통업계가 덩달아 타격을 입고 있다.  

뒷 광고는 유투버들이 광고나 협찬 받은 사실을 아닌 것처럼 방영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채, 자신이 원래 사용하거나 직접 구매한 것처럼 보이는 홍보영상을 말한다. 

앞서 이런 영상이 소비자 기만 논란을 빚으면서 물건을 제공한 업체들도 덩달아 비난을 받게됐다. 기업입장에서는 다른 광고 대비 가격은 저렴하면서 횟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고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등의 효과는 뛰어나는 점을 따졌을때 뒷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홍보, 광고관계자들은 아마 하나같이 뒷광고를 선호할 것이다. 광고는 맞지만 아닌것처럼 잘 포장 할 수 있고,

실제로 유튜버 영상에 살짝 비치기만 해도 매출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있기 때문 일 것"이라며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커질지는 몰랐다. 아직 제대로 된 정비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일로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와같은 뒷광고 논란이 더 커지면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뒷광고 사실이 적발된 보겸, 양팡, 엠브로, 햄지, 파뿌리, 나름, 문복희 등은 즉각 사과문을 냈다. 

이에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투버 양팡에게 뒷광고를 제공한 푸마(PUMA)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 

해당 영상 댓글을 확인해 보면 "푸마 불매 하시죠", "속았다", "이건 완벽한 소비자 기만", "저는 이제 푸마를 입지 않겠습니다" 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엇다. 

해당 영상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양팡은 이에 대해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고 밝히면서, 푸마가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푸마측은 "해당 사안을 접했다"며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계륵이다. TV 광고나 지면 등의 광고가 줄어들면서 유튜버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쪽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성을 잡는다"며 "대부분 인풀루언서가 직접 그 방향을 그려서 각 유통 기업 팀들과 상의하는 편이다. 뒷광고로 해달라는 요청을 대부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난감하다"고 반색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도 "내 돈 주고 샀다, 돈 엄청 썼다" 이라며 특정 제품을 본인 영상에 연신 내비치며 홍보 했다. 하지만 대부분 PPL로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업계전문가들은 유튜브 광고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입장이다. 뒷광고에서 오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을 접한 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식품 쪽으로는 본인이 치킨, 족발 같은 걸 직접 시키거나, 라면을 직접 사왔다는 영수증을 보여주는 등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 하지만 이런 광고가 제일 효과가 크다. 해당 제품을 먹는 영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아 각 지역 점포에서 오더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었다"며 "그 영상이 비록 PPL일 지라도 아마 식품업계는 이런 광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매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타깃층을 고려했을때 광고 효과가 좋다면 멈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 관련 업계 관계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유튜버 광고는 진작에 있었던 광고 플랫폼이다.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 하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신뢰로 인해 제품을 바로 구입한다. 이는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이다"며 "장점이 큰 만큼 멈출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위를 지킬 수 있도록 기업내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 규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 규칙을 통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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