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암페프라몬·마진돌, 허가 제한 성분 추가지정

식약처가 일부 물질들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3/그린포스트코리아
의료용 마약류로 취급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허가 제한 성분을 추가로 지정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의료용 마약류로 취급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허가 제한 성분을 추가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식욕억제제 사용환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8만 명에 달한다.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은 살 빠지는 약으로 인식돼 그간 식욕억제제간 병용투여 및 장기간 복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역시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하여 과다사용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으며, 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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