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은 △경기남부(670호) △부산·울산(254호) △강원(68호) △충북(37호) △전북(58호) △광주·전남(238호) △대구·경북(131호) △경남(34호) 등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므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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