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 감면 및 6개월 상환유예 등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호우피해 이재민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저금리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내 중·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채무조정과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중 폭우로 상환에 차질이 생겼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재조정시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등이 지원된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차주라면 해당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단, 무담보채무 한정이다.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거나 사업장을 가진 업자라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기존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 원금상환이 6개월간 유예되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날 기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지역이 가능하며 재난지역 확대지정지 추가된다. 

이재민 특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1379로 문의 가능하고,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의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은 자산관리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미소금융과 전통시장의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해야한다. 이밖에 전국 5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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