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인 D자형 수유쿠션/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인 D자형 수유쿠션/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영유아 시기에 안정적인 수유자세를 위해 쓰는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수유쿠션은 영유아가 하루에도 6시간 이상 사용하는 제품으로 신생아의 얼굴이나 목 등의 피부가 그대로 닿는다. 이에 수유쿠션의 경우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16개 조사 제품 중 3개 제품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에 장기간 노출 되면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과 생식기를 저하 시킬 수 있는 2급 발암물질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은 △자연생각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베베띠랑 G8 수유쿠션(블루) 3종이다.

또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수유쿠션에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 결과에서도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눈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넘겨서 검출됐다. 눈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초과검출된 제품은 ‘코지베이비 아미고 수유쿠션(블루)’,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마더이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베이비블루)’ 3종이고, 폼알데하이드가 초과검출된 제품은 ‘큐비앤맘 로얄몬드 수유쿠션’ 1종이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중장기 노출 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폼알데하이드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연구소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제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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