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36개→29개 축소…책임성 강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 가능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수가 29개로 줄어들고 증권사 등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인 36개 대비 7개가 감소한 29개 업종이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더 유연하게 감축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 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환경부 측은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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