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제부 기자
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유난히 은행권을 괴롭혔던 불청객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을 모른다.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 옆집까지 점령해버렸다. 그런데 불청객을 돌려보낼 감시인도 같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그 이름 ‘사모펀드’를 예로 들었다. 금융사는 금융사의 일을, 금융당국은 당국의 일을 한다.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할뿐인데 외부에서는 연신 말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배드뱅크의 진행 여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은행에 물었더니 ‘나도 모르니 금융당국에 물으시오’라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물었더니 ‘그건 은행에 물으시오’란다.

원인제공은 판매사도, 금융당국도 아닌 운용사에 있다고 하겠지만 판매사가 선지급을 하겠다고 흔쾌히 나섰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쯤 되면 컨트롤타워인 금융당국은 나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그런데 중심을 잡아줘야 할 금융당국이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소비자대변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독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한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다. 공을 너무 멀리 던지면 뒷산으로 튄다. 어느 수준의 배상이던 피해구제방안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들에게는 희망고문에 그칠 뿐이다.

비단 사모펀드 문제만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고도 그렇다. 사기책임은 사기단에게 묻고, 피해구제는 권고는 할 수 있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사기에 대한 구제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그것이 일방적인 강요가 된다면 결국 부작용이 일어난다.

보이스피싱 피해배상을 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 배상을 일정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더라도 상호 협의에 의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사는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가 아니다. 세금을 내고, 수익을 남기는 사기업이다. 기업으로써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하나 기업이 나서 소비자피해를 근절시키겠다는 노력들을 법제화해버려서는 안 된다.

사모펀드 이슈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이 움츠러드는 상황이다. 누구도 선뜻 손들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생님은 해답을 잘 찾아줘야 한다. 선생님에게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근거로 컨트롤타워의 역할마저 느슨해지면 안 된다.

당국의 소비자에 대한 선한 의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이득이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소비자에게도 신속한 구제방안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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