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종근당 외 70여곳의 제약사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대리인으로 소송 나서

“정부 상대로 소송 부담...소송 말고는 별다른 대안 없어”

정부가
정부가 치매 치료약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급여 기준을 축소함에 따라 대웅바이오, 종근당 외 70여곳의 제약사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급여 기준을 축소함에 따라 대웅바이오, 종근당 외 70여곳의 제약사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치매 외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겠다고 5일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보험급여 본인부담률 30% 기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뇌대사관련 질환 및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 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률이 늘어나 환자의 비용 부담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들은 약 처방을 줄이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처방규모는 모두 3525억원이었다. 이 중 치매치료제로 처방돼 청구된 금액은 603억원 이었지만, 기타 뇌관련질환(1358억 원), 경도인지장애(1170억 원), 불안장애 등 기타질환(395억 원)에 처방된 비중이 높았다.

게다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치료 효능 논란이 제기된 데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130여개 제약사의 255개 품목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해당한다. 이 중 지난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947억원으로 처방 비중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761억원 가량으로 22%를 차지해 두 품목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는 두 제약사를 중심으로 70여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 시간을 벌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통해 매출 하락을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이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소송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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