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감소, 더욱 강화된 대안 필요해”
계절관리제 실효성 제고하는 정책제안 6대과제 마련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9월 제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정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금년 12월부터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코로나19 등 외부영향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더욱 강화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감축실적(2.2만톤) 대비 20%(4,400톤)를 추가 감축(총 2만6천4백톤)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분야 등 6대 과제가 포함됐다.

첫째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이미 제안되었으나, 법·제도 미비 등으로 미시행된 바 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차량·비영업용화물차(생계형)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및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둘째로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신규 도입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하거나 현장 단속에 활용한다. 원거리 측정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분광학 장비를 확충하고 공정시험기준도 마련한다. 측정 방식은 굴뚝까지 직접 접근해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광학 장비를 활용해 1~2Km의 원거리에서 굴뚝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배출농도 측정한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겨울 15기, 봄 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최적 가동 중지 기수를 결정한다.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전담 지원)를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매연 과다배출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검사소 특별집중단속과 도로변 특별수시점검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박·항만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저속운항해역 참여율을 제고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적극 실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위원장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이번 성과가 코로나 19와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올해 제2차 계절관리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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