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내 12.6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온실가스 절감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고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전국 149개 단지 내 12.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올해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한편,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와 소형풍력,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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