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유진점/그린포스트코리아
롯데슈퍼 유진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기업의 윤리경영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또한 대내적으로는 종업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앞서내용은 롯데쇼핑의 본사 사이트에 나와있는 슈퍼사업본부 윤리 행동 준칙의 재정 배경에 따른 본사 내 윤리행동 준칙에 의거한 주요내용이다. 

이처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롯데슈퍼에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협박까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보와 증거가 그린포스트코리아 측으로 접수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유진점의 본사직원들이 파견된 직원들에게 폭언·협박을 한다는 것. 그들은 롯데슈퍼 유진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시식이나 제품을 소개해주는 일명 '여사님'으로 불리는 직원들이다.

이 여사님들은 동원F&B, 대상, 농심, 오뚜기 등의 기업에서 롯데슈퍼로 파견되어 해당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시식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는 롯데슈퍼 유진점 여사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점장과 대리가 단체 카톡에 올리는 내용
점장과 대리가 단체 카톡에 올리는 내용

◇ 공황장애, 우울증 약 먹는 사람 있어...낱낱이 밝혀져 2차 피해 막아야 해 

롯데마트 유진점에서 9년째 근무했던 A씨에 따르면 해당 점포 점장에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함께 만난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냐는 본 기자의 말에 눈물부터 흘렸다. 두 피해자들이 외치는 내용의 골자는 롯데슈퍼 유진점 점장 및 대리 2명이 직원들에게 행하는 '갑질'. A,B씨는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피해 직원(여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점장이 부르면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도 밥먹다가도 바로 가야한다. 폭언, 막말, 근무 중 동료사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근무 및 휴무 스케줄 갑질 행위는 기본이다"며 "한번은 이렇게 하는게 부당하다고 말하자, 본사 제품들을 다 빼버린다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지 못해 나는 퇴사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40~60대 직원들의 피해가 상당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의 점장과 점장이 데려온 대리들의 괴롭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스를 던져서 입에 맞은적도 있고 욕설과 폭언, 반말은 기본이다. 그들은 입사한 2018년 3월 1일 이후 슈퍼 내 모든 직원들을 싹 물갈이 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부당해고처럼 이 지점을 나가게 된 것이다. 질릴대로 질려서 그냥 내발로 나온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파견 된 사람이다. 롯데슈퍼의 직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슈퍼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2년 내내 들었던 이유는 본사에서 온 동료들과 아들같은 MD들이 힘들까봐 참은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부당하다고 했다가, 본사MD가 역풍을 맞아 오히려 보복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만둔 마당에 숨길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이 있던 B씨는 "나도 참다 못해 그만 뒀다. 아직도 그 점장 목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뛴다. 방금처럼 눈물먼저 나온다. 소리지르는건 기본이거니와 휴가, 점심도 제때 못먹었다. 내 가족도 아닌데..."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아직 롯데슈퍼에 있는 동료들 중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 롯데슈퍼 유진점의 점장과 대리 두명이 직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낱낱이 밝혀 앞으로 벌어질 2차 피해를 막아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점장과 대리2명의 신상까지 다 공개하고 싶다"고 격분했다. 

그는 휴무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점심 먹는 중에도 단체카톡에 '00담당자 오세요'라는 똑같은 내용의 카톡을 10번 넘게 보내는 등 신종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점심 먹는 중이라고 하면 지금 점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둥 소리를 질렀다. 휴무도 함부로 쓸수 없었다. 정신못차리냐, 지금 매출이 얼만데 휴무를 쓰고 싶은대로 쓰냐고 말한다"며 "또 내가 말하는데 토 달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이행하라는 등의 강제로 해야 하는 명령까지 있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대리가 발로 걷어찬 창고 현장
대리가 발로 걷어찬 창고 현장

◇ 롯데슈퍼 유진점 수산물코너 대리. 물건 발로 차고 집어 던지면서 "XX, 나를 얼마나 x같이 보면"

녹취록에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그대로 녹취되어 있었고, 겁에 질려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직원의 목소리까지 포착됐다. 귀를 의심했지만, 해당 녹취록은 협박과 명령, 복종이 내용의 골자다. 
 
해당 사건이 2020년에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A씨는 "하루는 수산식품 대리가 나를 불렀다. 해당 대리와 한시간 가량 얘기를 하던 중 서로 대화가 격양되자 그 대리는 주위에 있는 음료나 제품들을 발로 차며 'XX 나를 X같이 보는거지. 나를 아주 개 XX로 보니까 이딴 행동을 하는거야'라며 이성을 잃었다"며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뭐가 문제야. 나 풀리지 않았어. 담당님. 내가 1이라고 하면 1만 얘기하고, 2라고 말하면 2만 대답하라고. 모르냐 아냐. 목소리 낮춰라"고 소리지르는 수산물 대리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해 A씨는 "왜 군대처럼 하려고 하냐. 왜 명령을 하냐. 누르려고 하냐. 상부상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으나 이에 흥분한것같은 대리의 거친 숨소리와 어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 XX 진짜 X같아서 진짜 XX(반복) 나를 얼마나 X으로 알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해야 할거 아냐. 웃으면서 말하면 대화를"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울먹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A씨는 "잘못했다"고 사과 반복했다. 
 
본 기자가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A씨에게 묻자 그는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눈이 뒤집힌 사람 처럼 온갖 주위에 있는 음료나 제품들을 발로차고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 반사적으로 잘못하다고 했고 한참 어린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한 기억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또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해당 피해 사실을 왜 점장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알렸다. 근데 알아서 그 대리랑 원만히 잘 풀라고 하더라"며 "점장과 그 두 대리는 한통 속이다.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자기들 세상이다"고 격분했다. 
 
◇ 롯데슈퍼 유진점 점장과 2명의 대리의 '신종 괴롭힘'..."30만원만 줘라?" 
 
본 기자도 국내 마트 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건을 자주 접했다. 하지만 이번 피해 사건은 갑질을 뛰어 넘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롯데슈퍼 유진점 직원들은 이를 '신종 괴롭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신종 괴롭힘에 대해 A, B씨는 대리가 직원(여사님)들을 따라 다니면서 '30만원만 달라'고 했다는 것.  

또 다른 괴롭힘으로 B씨는 "로스 처리가 났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10900원짜리를 9900원에 팔게 됐다. 이에 대리는 그 로스 처리난 금액을 직접 매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침 인터뷰에 방문한 같은 점포 동료 C씨는 "나한테는 명절에 선물 셋트가 다 팔리지 않았다면서 직접 제품을 좀 사라고 했다. 어이 없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아니고 10만원치만 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한테는 대리가 몇달 뒤에 결혼을 하니까 돈이 없다. 30만원만 미리 줘라고 하면서 한동안 계속 따라 다녔다"고 말했다. 

여사님들은 위와 같은 '신종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로스 처리 된 것을 직접 메꾸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 돈을 달라고 명령하는 등의 지위로 인한 부당한 갑질이 횡포를 넘어 괴롭힘까지 번지는 상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 

실제 해당 사건을 가지고 C씨는 "롯데슈퍼 내 여사들이 총 11명 정도 된다. 아마 거의다 그 대리에게 돈달라는 등의 신종 괴롭힘은 다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자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녹취를 확인해 봤다. 

A씨가 롯데슈퍼 유진점 점장에게 말하는 녹취에 따르면 "30만원 달라고 했다. 나는 대리를 볼때 마다 경기를 한다. 욕먹어 가면서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다. 한 두번이 아니다. 내가 지 종이냐. 30만원 달라고 몇번을 말하더라. 왜달라고 하냐 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돈 주면 어쩔 꺼냐고 묻자. 나한테 잘한다고 하더라. 결혼하니까 축의금 먼저 준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 사람 무안하게 이게 말이 되냐. 점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그에 대해 점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정리좀 해서 말해봐. 장난치는거 아냐? 돈 왜 달래?"라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에 A씨는 그 상황에 더욱 흥분하는 듯 "수산 대리가 아침에 심하게 욕하면서 물건 부수고 고함치며 윽박 지르는거 못들었냐. 던지고 깨지는 소리 못들었냐"라는 말에 점장은 "안들린다"고 단답했다. 

교육 안했는데 사인만 하라고 하는 카톡 내용
교육 안했는데 사인만 하라고 하는 카톡 내용

◇  휴무도 마음대로 못써, 휴식 시간도 없어...내부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 "와서 싸인만해"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여사님들의 현실을 해당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혹여 본사에 피해가 될까봐 2년 7개월을 점장과 대리들의 괴롭힘에도 꾹 참고 '나 하나 그냥 그만 두면 되지'라는 생각에 견뎠다고 했다. 

근로법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차의 권한을 부여 받는데, 이 조차도 함부로 쓸수 없었다고 한다. 

점장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휴식시간도 없었다. 휴식 시간이 있더라도 단체 카톡에 "00담당자 빨리 오세요"라는 같은 내용의 카톡을 연달아 10개 넘게 보내면서 재촉하는 걸 보면 심장이 멎었다고 했다.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몇개월 부터 준비했던 휴가도 마음 편히 보내주는 일이 없었다. 

B씨는 "휴가는 무슨...왜 이따위로 휴가를 잡냐고 소리만 질렀지, 뭐 하나 편하게 보내주는 일도 없었다. 우리가 바보냐. 유통 바닥에서만 20년 넘게 일했다. 슈퍼나 본사에 피해가 가게 휴무를 잡겠냐"며 "내 연차를 내가 쓰려고 해도 욕먹으면서 연차를 썼다. 쉽게 아프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 또한 녹취록에서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개판 오분전이야 .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때문에 매출도 줄고. 휴무 짤때 그런생각 안하나? 우리 매장이 아니지? 그냥 놀러오는거지? 지금 봐바 휴무 짠거. 금토, 다음주 금토. 배려를 좀 해달라고"고 말하며 본사에 대한 보복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휴무 짤때 진짜 배려 안할거야? 그럴거면 물건을 깔지말던가. 개념없어 진짜. 내가 잡고 싶은대로 잡는거야 그냥. 제품 안넣고 싶지?"라는 등의 비아냥되는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C씨는 사내 문화는 군대에 가까웠다고 했다. 울면서 물건을 팔았고 소비자들 앞에서는 웃으라고 강요받았으며 발주를 넣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무시하는 등의 비아냥과 욕은 기본이었다. 또 점장과 그 2명의 대리들은 직원들을 향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답은 '네', '아니오'로 대답해야 했으며 언어폭력은 일상이었다. 

B씨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심장이 먼저 벌렁 거렸고, 자리 이탈은 꿈도 못꿨으며 주머니에는 항상 두통약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교육, 성희롱 등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와서 서명만 하라는 것이다.

이에 A, B, C씨들은 "교육은 무슨 개뿔 교육, 교육 받을 시간에 물건 팔라고 하는 표독한 사람들일텐데 그 시간 아까워서 교육 하라고 하겠어?"라며 "교육은 2년 넘을 정도로 받은적 한번도 없고, 교육 했다고 서명만 와서 하라고 했다"고 말하며 점장이 '사인하고가세요'라고 단체 카톡에 쓴 내용을 본 기자에게 보여줬다. 

◇ 피해 사실. 왜 말하지 않았냐..."보복이 무서워서...셋은 같은 패. 눈가리고 아웅"

그들은 롯데슈퍼 유진점 총괄 점장에게 자주 피해 사건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섭은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입모아 "셋이 같은 편이다. 그들만의 세상이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슈퍼 내 가공식품 등을 진열해 두는 매대설치는 동원, 농심, 오뚜기 등의 제품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진행을 한다. 위치나 매대의 종류, 상품진열, 상품, 발주 등 모두 각 사의 제품 담당자들이 점장이나 대리와 조율을 한다. 본 기자가 이마트, 홈플러스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와같은 과정이 일치했다. 하지만 롯데슈퍼 유진점은 달랐다. 

모든 발주와 매대 설치 뿐만 아니라 제품 진열까지 여사님들이 점장과 직접 조율해서 진행했으며, 행여 여사님들이 불만사항을 주장하면 다음날 해당 제품은 구석자리에 잡화들과 함께 진열됐다. 

A씨는 "우리 본사 MD들이 와서 대리들이랑 열심히 조율하고 사인하면 뭐해. 어차피 자기네들 하고싶은대로 할거면서. 내가 총대 매고 이러면 안된다고 몇번을 말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물건넣기 싫지?' 였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점장한테 알렸지만 모른 척 하더라. 셋이 같은편이다"며 격분했다. 

녹취록을 확인해봤다. 

점장은 "지원도 필요 없어. 물건 발주 안하면 돼. 해줄 필요 없으니까 다 빼. 날로 먹으려고해 진짜"라고 말했다. 

이어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억울하면 회사 사이트 내 감사팀에 전화해. 갑질한다고 전화해. 내가 다 받아줄게. 진짜 다시한번 얘기한다"고 협박까지 하는 듯 보였다. 

B씨는 "본사MD는 무슨 잘못이냐. 점장이나 대리 보다 어린친구들도 있는데, 나 하나 조용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했다. 매출 안잡히면 MD들도 또 인사 평가를 받게 된다"며 "점장과 대리들한테 불편사항을 말하면 MD들에게 전화한다. MD들을 괴롭혀야 여사님들이 정신차리지? 등의 보복성 말을 계속 하는 바람에 더이상 시끄럽게 하기 싫어 어느 순간부터 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 "갑질을 넘어선 협박수준...비일비재한 일, 꼭 공론화 시키길"

노동법 전문 이정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와같은 사건에 피해를 입은 여사님들이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직위를 남용해 인격모독과 비하를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며 "명백한 갑질이다. 어떻게해야 할 지 몰라서 긴 세월 동안 담아 두신 것 같다. 롯데슈퍼에 파견을 보낸 본사가 피해에 대해 책임질 사건은 아니다. 롯데 슈퍼의 점장과 그 외의 인물들에게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힘을 모아 이 의미 있는 사건을 공론화 시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조관계자는 "위와 같은 여사님들이 입는 피해는 비일비재하게 많다. 롯데슈퍼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마트나 슈퍼들의 여사님들도 다 겪는 일이다. 그들은 파견되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본사가 그 피해를 오롯이 안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식같이 생각하는 본사 MD 들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 여사님들이 참는 것뿐"이라며 "이들을 위한 유통법도 만들어져야 한다. 해당 사건 같은 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전 국 마트 여사님들이 할말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같은 피해 사실이 노조 측에 접수되면 본사가 해당 파견된 직원들을 심리상담을 해주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작은 조치만 할 수 있다. 정말 매번 아쉽고 죄송스럽다"며 "여사님들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거나, 입어도 본사 뿐만 아니라 해당 본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마트 점장은 "해당 사건을 확인해 봤을때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롯데슈퍼가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해당 롯데슈퍼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근로계약서만 확인해도 나오는 조항이다. 아마 여사님들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피해 사실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같다. 롯데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게 아닌데 왜 롯데에서 갑질을 당하는지...2000년 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다"고 격분했다. 

이어 "위의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넘어선 협박으로 보여진다"며 "점장은 아마 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마 롯데슈퍼 측 분위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것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매출이 나오지 않자, 위에서 압박이나, 해당 점포의 매출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본 기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롯데쇼핑 관계자와 롯데경영개선팀, 영업총괄팀과 접촉을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사건으로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만큼 향후 롯데 슈퍼 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나 해당 관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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