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돼 그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 수행했다. 해당 자재와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할 때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확인해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됐으며 이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업무 이관으로 업무 혼선 및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근무하던 기존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 정보망을 이관·운영해 인증신청 기업들의 혼선과 불편사항도 최소화했다.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 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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