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상반기 손상화폐 2조 6923억원
교환된 손상화폐 60.5억원...3/4이상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불에 탄 은행권, 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그리고 세탁기 사용으로 훼손된 은행권 모습. (한국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불에 탄 은행권, 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그리고 세탁기 사용으로 훼손된 은행권 모습. (한국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3억여장으로 2조 6923억원에 달했다.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약 60억원 규모다. 화폐를 교환한 사례중에는 코로나19가 염려되어 부의금으로 받은 돈 2200여만원을 세탁기에 돌린 경우도 있었다.

한국은행에은 올해 상반기에 만원권 지폐 2억여장을 포함해 은행권 2조 6910억원, 동전 13억원을 폐기했다. 손상 등으로 교환한 사례는 2300여만장으로 60억원을 넘는다. 습기로 인해 돈이 부패하는 등 보관을 잘못한 경우가 10억원, 화재로 인한 경우가 13억원, 세탁기나 세단기에 투입하는 등 취급 부주의가 1.9억원이었다.

돈을 교환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안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 2200여만원을 세탁기에 돌린 사례가 있었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20여만원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례도 나왔다. 부산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손상된 지폐 4600여만원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해준다. 하지만 2/5이상~3/4미만이면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동전의 경우 손상되거나 통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액면금액으료 교환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하면 교환이 어렵다. 

손상된 화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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