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담팀 꾸려 속도감있는 추진…“대출문턱 해소 기대”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신용점수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같은 신용등급 내 우량고객을 분별해낼 수 있게 돼 대출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적용중인 신용점수제로 전환 방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B)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8년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력과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례로 같은 신용등급 구간 내에서 7등급 상위자는 6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심사 시 등급이 달라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점수제 전환은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했다.

내년부터는 신용점수제가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전담팀을 꾸려 진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은 신용점수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대출 거절시 금융사의 설명이 어려운 점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했다. 또 신용점수 활용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기준을 금융위·타부처와 협의하에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해 진행되는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에서 유연화·세분화된다.

예컨대 현재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만 금리할인 적용되던 데서 신용점수 적용으로 심사를 세분화해 유연한 여신승인·기한연장 및 금리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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