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바디프랜드가 거짓광고 논란에 사과하고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집중력ㆍ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했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ㆍ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약 7개월여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ㆍ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과 관련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았고, 본사도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처저한 사내ㆍ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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