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수거해 선별, 세척 후 재포장한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수거해 선별, 세척 후 재포장한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AP)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스팩의 크기와 규격을 표준화하고 폐기물부담금도 부과해 재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이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중 80%가 고흡수성수지 사용하고 있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과 매립도 어렵다. 하지만 고흡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높은 재사용 비용과 제조사별로 아이스팩 규격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문제로 선별·세척이 필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사용 비용이 개당 200원(300g 기준)으로 신제품 가격인 105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아이스팩 크기와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와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의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도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은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재질 전환이나 재사용 체계 정착에 필요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된다.

아울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는 29일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된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예고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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