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안 내달 12일 시행 예정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불완전판매 사고가 잇따르자 대수술에 나섰다.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간 상호점검하고 펀드가입 강요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도 금지하는 등 ‘사모펀드 사고’를 원천봉쇄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사모펀드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선안에는 금융업권이 자체 전수점검을 통해 금융기관간의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먼저 판매사·수탁사·운용사간 상호 감시·견제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펀드 운용과정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한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하에 정한다. 점검 범위는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상호 점검한 점검 주체는 과정을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판매사는 운용사의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운용사가 제출한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도 확인하고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도 점검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자산구성내역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한다.

동시에 운용사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 된 모펀드를 막기 위해 자펀드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써 연쇄적으로 환매중단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개방형 펀드 설정도 금지된다.

아울러, 끼워팔기와 펀드 가입 강요 등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엄격해진다.

이번 행정지도안은 12일간 의견을 청취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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