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환급률 조정한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무해지환급보험이 개선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일부 보험사에서 환급금이 없는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을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되는 불완전판매 행태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률이 높아지는 상품이다. 문제는 일부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일반적인 보험상품보다 높다’며, 환급률만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유지하고 환급률을 낮춰 불완전판매 원인을 제거했다. 무해지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해 환급률을 낮췄다.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 보험료가 1만 6900원인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다. 하지만 보험료 낸 지 20년이 지나면 환급률이 134.1%로 껑충 뛴다. 2만 3300원인 표준형 보험은 납입 중간에 환급률이 70~80%, 20년 납입 후에는 97.3%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해지환급금보험도 20년 납입 후에도 134%가 아니라 97.3%로 환급률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정의를 명확화 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 이 상품의 정의를 ‘해지율을 이용한 보험상품’으로 규정한다. '무해지보험상품'은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보험상'품은 중도해지시 환급률이 표준형보험보다 50% 미만인 상품으로 정의했다. 변액보험은 무(저)해지환급 보험상품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률이 커질 우려에 대비해 보험심사기준을 세분화해 해지율 산출 및 검증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을 마련한다. 만일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한 경우,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9월말까지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절판마케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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