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과 거래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계약이행보증금 감면·대금 조기지급·입찰금액 5% 우대 등 혜택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포스코건설 측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 실천의 하나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시 100점만점 기준에 10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이에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 예산 10억 미만 발주 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 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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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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