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점에는 수수료 차액 환급

하반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우대적용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하반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우대적용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우대된다. 이에 274만 3천 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사업자 93만 2천만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천만 명이 이달 말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가 환급된다.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이번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영업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이 되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시기는 이달 말까지 지급했던 평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오는 9월 1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한다. 전체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 8만 개(74.8%), 중소가맹점은 약 60만 개(21.2%)다. 이는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해선 2만 6천 개 증가, 중소가맹점 대비 1만 6천 개 늘어난 수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중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예정이며, 영세 또는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경우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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