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핀테크와 금융사 규제 불평등 해소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디지털뉴딜 촉진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본사DB)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디지털 금융 뉴딜’이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업에 소액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면서 기존 제도권 금융사와의 경쟁이 본격화된다. 또 오픈뱅킹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이 크게 확산중이지만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규 핀테크업체 등 혁신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자금이체업 진출을 위핸 자본금 기준을 현재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다. 

다음으로 디지털금융 이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성과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가 구축된다. 특히, 핀테크·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간 불합리한 규제가 없었는지 균형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핀테크업체의 타 금융사 및 플랫폼 비즈니스와 제휴를 통한 영업 행위가 규제되고,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꾸준히 제기됐던 ‘불공정경쟁’ 논란도 잠식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의 금융생활 편의성읖 높이고 혁신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오픈뱅킹 확대와 간편결제업자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도입이다.

먼저 오픈뱅킹인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 도입한다.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카드사 등도 모든 계좌와 거래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픈뱅킹은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과 핀테크만 참여 가능하다. 앞으로는 2금융도 금융결제망에 참가하면 카드대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충분한 자기자본과 역량 및 보안방지 능력 등을 갖춰야한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급결제업자에 최대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단. 신용카드사와 달리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할부서비스 등은 금지된다. 이자수취도 제한된다. 

간편결제업에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게 디지털금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후불결제 시장의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자에 대한 선불충전금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높인다.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 확대를 위해서다. 도시에 1일 이용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외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혁신적인 인증 수단이 개발·활용해 안면인식과 분산신원확인 등 새로운 신원확인방식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빠른 시행을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번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한 부문은 우선 시행한다. 세부 고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디지털금융의 혁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