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제부 기자
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43조 3057억원으로 국내 4대 금융지주(신한·국민·하나·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덤벼도 못이길 만큼 막강하다.

네이버의 성장이 달갑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대형 IT기업들이 핀테크업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배려를 해줘야할 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핀테크는 주로 ‘OO페이’로 대변되는 후불결제수단이 대표 상품이다. 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개념은 카드사와 핀테크가 다르지 않다. 카드사는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제한을 받지만, 핀테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핀테크가 충전금의 10%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할 순 있어도, 카드사는 안 된다. 이 경우 통상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용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나 늘어놓자는 말이 아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소유한 대기업들이 핀테크를 통해 아무 제약 없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기업이 기술과 자본력을 통해 핀테크업을 발달시키는 건 장점이지만 이들을 제어할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금융업 특성상 산업자본과 경쟁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은행은 아니지만 IT업이 아닌 화폐와 결제를 다루는 금융업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진출해 출혈 마케팅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금산분리는 무의미하다. 이미 금융시장은 대면거래가 아닌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거래로 전환된 시대에 후불결제 및 모바일결제 시장인 핀테크업에 대한 규제를 세우지 않으면 부작용은 시간문제일 뿐 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부작용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네이버와 보다 약소한 금융사와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최소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성경에서 소년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줬던 건 애초 ‘덩치와 힘’에서부터 불공정한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4대 지주사의 시총을 다 합쳐도 못이기는 대형 IT와 금융사가 경쟁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다. 

규제완화가 필요한 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세 핀테크업’이다. 오히려 영세 핀테크기업은 커뮤니티에 모여 “규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진입 장벽이 높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을 거두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본규모별 세부적인 규칙’을 바로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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