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성행…사이트 조작 등 경계해야”

한 P2P거래업체 설명(홈페이지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한 P2P거래소의 설명(홈페이지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게임아이템을 사고팔기만 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캐릭터를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P2P(개인간거래) 업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칭한 ‘혁신기업’이라며 포장한다.

아이템을 사고팔기만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사실은 수익원이 전혀 없으며 전형적인 다단계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P2P등의 플랫폼을 통해 원숭이·용 등의 캐릭터와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캐릭터나 아이템에 투자한 뒤에 또 다른 투자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신규회원이 유치되지 않으면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거래가 중단된 ‘드래콘스타’의 경우 최저 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용 캐릭터를 구매한 뒤 4일에서 7일간 보유한 뒤 남에게 되팔아아 돈을 버는 구조다. 판매자에게 용 캐릭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4일에서 7일을 기다려 또 다른 구매자에게 캐릭터를 팔아 돈을 버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행태다. 

이같은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고수익보장’을 경계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대가가 따르며,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면 고수익을 미끼로한 금융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할 경우 운영자가 거래를 조작할 수 있고,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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