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지분 34%, 초과보유 승인 의결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가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지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34%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비씨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보통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각각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법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 4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당초 KT를 대주주로 내세웠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KT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새로운 대주주로 삼았다.

비씨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지분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중이다.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비씨카드가 34% 지분을 얻어 최대주주에 오르고, 우리은행은 26.2%(보통주 19.9%+전환우선주 7.3%)의 지분으로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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