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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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정부가 배달운전자들을 위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자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등 국내 배달시장이 크게 활성화 됨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유상운상특약 가입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허용됐었다.

이에 6인승 이하 승용차인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제품을 배달하는 공유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 10만명이 앞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해당 상품은 다음달에 선보일 계획이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안 On-Off(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화물 On-Off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형태다.플랫폼 소속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에는 10분당 178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유상운송 시에만 보장받는 형태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경우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상운송특약 가입 확대로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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