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안내,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당부

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감원이 미수령 상속 연금에 대해 직접 안내에 나선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가 사망한 미수령 개인연금보험의 상속인을 직접 찾아 알려준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정보를 통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해도 미수령 잔여 연금에 대해선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보험계약 관련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연금을 알려주고 있지만, 개선 이전에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의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에 달한다. 

미수령 상속 연금은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감원이 조회서비스 재신청을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신청자에 대해선 직접 찾아나서는 동시에 잠자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안내대상은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건이다.

2017년 이전의 신청건에 대해선 보험협회로부터 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등을 제공받아 미수령 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에 우편으로 안내한다. 다음달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상속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으로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상속인)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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