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P2P법’ 유예기간동안 가이드라인 적용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P2P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돌려막기부터 고수익 미끼상품을 가장한 불완전판매행위까지 P2P(개인간거래)대출 금융사기 가능성을 봉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온투법은 P2P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으로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기존 P2P업체에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금융위는 유예기간동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P2P업체와 미등록 업체간 소비자의 차익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했다. 등록 업체는 온투법을 적용하고, 미등록 업체는 유예기간동안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개정된 사항은 6가지로 △경영정보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시 유의사항 강화 △투자금 관리 강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한이 마련됐다.

먼저 경영정보 공시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P2P업체가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과 같은 경영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유형별로 상세히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도 근절된다. 투자상품 모집당시와 만기때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했고, 정보제공 등에서 투자자 차별도 금지된다. 또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원금손실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팝펀딩펀드와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피해사례도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대부업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했다. 이를테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했다 일부 업체의 미상환으로 돌려막기가 발생한 팝펀딩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던 설명과 달리 부실 대부업체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옵티머스와 같은 영업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허위광고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근절되겠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을 강화해 투자자 P2P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투자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 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광고시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P2P대출 여부 등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타플랫폼을 통한 ‘투자계약서 작성’이 일체 금지됐다.

P2P업체의 투자금 관리도 강화했다. 투자금 예치기관을 은행과 증권회사, 자산규모와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예치된 투자금을 제3자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다.

아울러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를 줄여 P2P업체의 리스크를 방지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업체의 ‘채권잔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값’으로 규정했다. 투자한도는 개인투자자 한도는 줄이고 법인 투자자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의 40% 수준으로 제한했다.

예컨대, 현행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차입자로부터 500만원씩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부동산관련은 1천만원이었으나 온투법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동일차입자로부터 500만원씩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줄어들고, 부동산관련 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8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온투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한다”면서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는 업체를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P2P업체들에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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