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린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오염시설, 공장부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재산이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환경문제와 생활피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징,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환경오염의 규모와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있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는 피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 행위를 멈추게 하고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에서부터 감사청구,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피해 주제제도까지 소개한다. 

피해 정도와 사안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피해, 건강피해를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 할 수 있을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을 수집하고 정도를 파악해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전문가들을 먼저 만나 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과정부터 환경까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환경분쟁 조정제도, 비용부담없이 전문가들의 도움받을 수 있는 솔루션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이나 다른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사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는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뒀다. 

환경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피해자가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염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조정절차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 속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새당 사건은 중지된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신청 사건 대부분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85%로 확인된다.

이 수단은 비교적 피해의 입증이 간단한 분쟁 사건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새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건강 재산정신에 대한 분쟁 △환경시설(하수종말처리, 폐기물, 분뇨)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일조,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이 위의 사안에 속한다. 

위와같은 사안을 신청하기 귀해서는 대상 분쟁의 피해와 조정 신청 금액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환경피해의 주체와 원인, 피해유형에 따라 조정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기때문이다.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행정 기관을 당사자로 하거나, 환경피해 규모가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분쟁조정을 중앙 혹은 지역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느 곳으로 할지 파악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조정위원회로 연락하거나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홈페이지도 이용할 수 있다. 

◇ 환경 역학조사, 건강피해 우려 및 의심...누구나 역학조사 실시 할 수 있다

환경역학조사제도는 환경보건법이 지난 2008년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법 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역학조사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마을이나 지역에서 집단적인 건강, 생활,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을 경우 오염시설과 피해의 인과관계 조사를 청원하고 정부가 이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에 따라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중 건강영향조사의 구체적인 청원 방법은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청원서 작성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파악 자료 △주변지역 환경 유해인자 배출 관련자료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의한 자료 를 포함해야 한다. 

건강영향조사는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실행 가능성 검토 등 세단계로 구성되는데가장 먼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원의 구성과 범위, 운영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뒤 노출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유해인자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건강위험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국내외 건강 기준과 비교 하며 명확성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하고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처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동안 주민들은 조사팀을 비롯해 환경부, 지차제와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최 같은 거버넌스를 구성해 조사 과정 전반을 논의하고 필요에 의해 조사 전반에 개입하고 조사가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참여하면 좋다. 

실제로, 2018년 11월 21일 부산의 부산생곡매립지(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 조사를 실행했다. 그 사건은 불수용 됐다. 주민들이 전문위원회를 구성, 청원 수용 여부 논의를 해 지역주민들이 철회를 요청해 청원 절차를 중단한 사건이다. 

또 2014년 8월 4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했으나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은 미치고 있으나 주민의 관련된 특이적 건강 영향은 관찰 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2019년 4월 22일 청주시 소각로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청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장 조사, 청원 수용 시 적합한 건강영향 조사 추진 방법 및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환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원인자 불분명하거나 부존재 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장 별로 환경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환경책임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약 1만 4000여 개소 이며 보험 가입율은 95.8%로 확인된다. 이에 대부분 사업장이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보험 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참고 하면 된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쟁송)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신청 △민사 △형사 △민사소송가처분 △형사소송△감사청구△국민감사청구제도 △공익감사 청구제도를 할 수 있다.

환경 전문 이정한 변호사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환경에 대해 피해를 본 많은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마 거의다 그럴 것"이라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절차 자체가. 신청은 위에 적힌대로 진행을 하면되고 역학 조사나 자료 수집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채널을 이용하면 좋다. 그 이후 전문적인 수치나, 자료, 평가가 필요할 경우 나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된다. 이 내용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았을때 같은 사례가 어떤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 보고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면서 자료를 수집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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