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총 401건의 화학사고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는 이송 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 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 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 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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