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게임 OST활용 유지, 자적 권리 보호 동시 추구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 (엔씨소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 (엔씨소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엔씨소프트가 게임 음악권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편의를 고려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OST음악저작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엔씨 사운드센터는 게임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들이 NCSOUND(엔씨사운드) 브랜드로 발매되는 게임 OS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OST 내 음악들의 저작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채택했다.

함저협 신탁 범위 선택제는 음악에 관한 주요 저작재산권(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등) 중 저작권자가 원하는 일부 권리만 선택해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게임 음악의 모든 권리를 신탁 관리할 경우, 게임 콘텐츠 창작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엔씨 사운드센터는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 게임 음악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엔씨 게임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사운드센터는 엔씨 게임의 배경 음악, 효과음 등 모든 사운드를 책임지고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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