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하이키` 광고에 철퇴
직원 대상 임상시험, 복지부에 통보

바디프랜드 광고
바디프랜드 광고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면서 키가 더 커지고,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시정명령, 22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해 이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라며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하이키 안마의자 출시 이후 2019년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신문, 잡지, 광고전단 등을 통해 키 성장,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과 어린이가 키 크는 포즈를 취한 이미지 등을 이용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에 대해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객관적인 수치로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제로 검증한 적이 없고, 회사 차원에서도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을 광고한 수치들 역시 계량하기 어려운 뇌의 기능을 사업자가 임의로 산출한 결과였다. 실험자에게 일반적인 휴식과 브레인 마사지를 각각 받도록 한 이후,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숫자를 산출했다. 일반 휴식 이후엔 테스트 점수가 1점이 증가했고, 브레인 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한 것을 기억력 2.4배로 계산하는 식이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효능을 실증할 자료로 SCI급 논문을 제출했지만, 그 기초가 된 임상시험이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은 현행법상 '취약한 연구대상자'로 분류돼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시험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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