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시 형사처벌…서민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이용해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사기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대출’이 유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구직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증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주로 직장이 없지만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만일 작업대출에 가담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와 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류위조 43건, 2억7200만원 규모의 작업대출 사기를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은 4백만원~2천만원 사이의 비교적 소액이었으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초년생 이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대출한도 상향이 필요한 직장인, 저신용자 또는 부적격대출자, 전세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이들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

작업대출업자는 주로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작업대출 대상을 모집한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결과 작업대출을 통한 대출이용시,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업자에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해야하고, 연 16%~20% 수준의 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하기에 실질적인 이용금액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사람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다시 받아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작업대출 일당이 저축행이 유선상 재직여부 확신시, 재직여부를 확인해주고 서류를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만일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 또한 작업대출 적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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