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피해구제 위해선 선배상 후에 손실률 확정되면 남은 절차 밟아야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피해규모가 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촉발된 원인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시장만 육성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대책 마련과 더불어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선 손실여부 확정 전에 선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특위)는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을 야기한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신증권 라임자산 대책위 △한국투자증권 팝펀딩펀드 대책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대책위 △옵티머스펀드 대책위 관계자들이 나와 투자 피해에 대한 사례발표를 이어갔다.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사모펀드 사태가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운용사들 또한 내부통제, 전문성, 도덕성이 미흡했으며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모럴헤저드, 비리와 편법 등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사모펀드사태와 정권 실세 연루 정황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사모펀드특위를 통해 피해구제 마련에 나서기 전에 2015년 국회가 사모펀드 관련규제를 완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했던 책임에 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한단 지적도 일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 특위의 진정성은 좋지만 앞서 2015년 사모펀드 가입자격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던 개정안 시행에 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현행법이 각종 금융사고에도 판매사와 운영사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금융사고에 있어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 너무 관대해 왔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건전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어도 판매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온 전례가 없어, 라임 판매사도 한층 대담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벌일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선 금융상품의 특수성과 불완전성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험이 많지 않고, 워런티 혹은 품질 보증이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의 목적, 상황, 경험 등 특성을 파악해 판매하고 보호체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선 한국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선배상 사례와 같이 손실규모 확정 이전에 선배상을 실시하고, 손실확정 규모에 따라 추가지급 및 후속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일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손실규모 확정 이후 선지급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손실규모 확정 이전에 선지급을 실시하고 후에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추가지급 등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많은 판매사들이 손실규모확정을 이유로 배상 결정과 지급 등을 미루고 있는데, 그 전에 옵티머스펀드 선배상 사례와 같이 일단 배상을 실시하는 편이 가장 빠른 피해자 구제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는 유의동의원이 위원장을, 윤창현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강민국, 김웅, 유상범, 이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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