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정수장은 한강 27개, 낙동강 12개로 각각, 17억원과 29억원의 추가 지원 받는다.

우선,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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