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화면./그린포스트코리아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화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사용자위원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 반대7으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동자 보호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난이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해진 이번 최저임금은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만 확인해도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연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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