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라고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하면 불법행위

한 P2P거래업체 설명(홈페이지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한 P2P거래업체 설명(홈페이지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P2P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 사고팔면 반복하면 누구나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P2P(개인간거래)플랫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신종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인 드래곤스타와 몽키레전드는 지난달 10일과 11일 각각 거래를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스타워즈도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 원숭이와 용 등의 캐릭터와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캐릭터에 투자한 투자자는 또 다른 투자자에게 캐릭터를 되팔아 이익을 올린다는 방식이다. 

예컨대 드래콘스타는 용 캐릭터를 최저 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용 캐릭터를 구매한 뒤 4일에서 7일간 강제 보유한 뒤 남에게 되팔아 돈을 버는 구조다. 판매자에게 용 캐릭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4일에서 7일을 기다려 또 다른 구매자에게 캐릭터를 팔아 돈을 버는 다단계 방식이다. 

업체측은 이렇게 캐릭터를 되파는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수익이 최저 12%에서 최대 21%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수록 보상수익이 주어진다.

몽키레전드, 드래곤스타, 스타워즈 모두 아이템과 캐릭터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몽키레전드는 원숭이캐릭터를, 드래곤스타는 용 캐릭터를, 스타워즈는 스타워즈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매매한다. 

문제는 캐릭터를 구매한 뒤 되팔아 이익을 남겨야하지만 신규 회원 유치가 되지 않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이미 몽키레전드와 드래곤스타의 거래가 중단됐고 스타워즈 또한 거래가 잠시 중단됐다. 

스타워즈 측은 플랫폼 재구축을 통한 재오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투자자는 고소·고발을 불사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스타워즈관계자는 “현재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플랫폼 재오픈을 중비중이다”라고 말했다. 

한 투자자는 “전재산이 묶여있다”며 “본사에 방문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명백한 사기”라고 비판하며 고소를 불사한 강경대응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P2P업체들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채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법성을 가르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다단계 업체라고 전부 불법은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신고하고 법의 요건을 따라 영업을 하면 불법으로 분류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일 다단계업체라고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다면 불법의 소지가있다”고 말했다. P2P업체라고 신고한 채 다단계 영업을 한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P2P거래 특성상 개인간거래로 분류되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르기 애매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가장 문제가 큰 곳은 몽키레전드로 피해규모가 수 천억원에 달한다”라면서 “문제는 P2P가 개인간거래인 만큼, 피해여부를 불법으로 가르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업체 240여곳에 전수조사에 나섰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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