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상장사 168곳 정기주총 표결 결과 분석
가결률 98.69%...경영진 제안 안건 부결사례는 한진칼이 유일

올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된 가운데 한진칼 경영진 측 정관 변경안이 유일하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진의 긴급 항공화물 운송 참여 소식 관련 이미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한진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된 가운데 한진칼 경영진 측 정관 변경안이 유일하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진의 긴급 항공화물 운송 참여 소식 관련 이미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한진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올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된 가운데 한진칼 경영진 측 정관 변경안이 유일하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상장회사 168곳의 정기주총 표결 결과를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 주총에 부의된 평균 안건 수는 7.3건으로 이 가운데 평균 7.17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98.69%였다.

지난 3월 한진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이른바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대립한 가운데 조 회장 측 정관 변경안이 부결된 경우가 유일한 부결 사례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분석은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 기관이 최대 주주인 기업은 제외한 숫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부의된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95.25%였으며 반대율은 4.68%였다. 다만 경영진 측 내부 지분을 제외한 일반 주주 등의 안건 평균 찬성률은 대부분의 기업 집단에서 40∼70% 수준으로 하락했다. 내부 지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인식의 괴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1원 1표’라는 회사법 대원칙하에서 구성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및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