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전북민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전북민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오염으로 집단 암 발병이 확인된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 규모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전북민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북민변은 “그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배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였다”며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민사조정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방식이다. 전북민변이 소송대리를 맡은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을 포함해 151명에 달한다.

전북민변은 “금강농산이 가동을 시작한 2002년 5월 23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2017년 4월 24일까지 16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환경오염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물고기 떼죽음 당하며 주민들이 악취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비료생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익산장점마을의 비극은 2001년 마을 위쪽에 폐사료와 연초박, 피마자박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유)금강농산이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유)금강농산은 2001년 10월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각각 받았다. 

(유)금강농산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인 연초박은 담배 생산 후 발생한 담뱃잎 찌꺼기 등이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를 발생시킨다. TSNAs은 사람에게 폐암, 비강암,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데 연초박은 각종 가향제가 첨가돼 수천 가지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을 교반기로 섞어 부숙해 퇴비를 만드는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역학조사에서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300℃ 이상의 고온 건조기에서 건조공정을 거치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금강농산은 불법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별도의 대기배출구를 만들어 배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금강농산 사업장 바닥, 벽면 및 천장 프레임 내 침적먼지에서 고농도의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PAHs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자 PAHs 중에 벤조피렌(Benzo(a)pyrene)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환경부 건강역학조사 결과,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 등 피해와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이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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