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율 50%, 연이율 2600%…‘돈 안 갚으면 SNS에 개인정보 유포’ 협박

 
불법사채이미지(서울시 내손안의서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리대금을 일삼는 광고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기념하는 상품을 사기위해 SNS를 통해 대리입금을 이용했지만, 기간 내 상황하지 못해 이자를 포함한 4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고등학생인 B군은 도박게임 비용 마련을 위해 주간이율 50%,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4년간 도박 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났다.

#C씨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지만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과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금융·법률 지식이 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서트 티켓 값 등을 대신 입금해주는 ‘대리입금’을 가장한 불법 소액대출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금처리해주는 ‘대리입금’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에 이른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일주일이내로 빌려준다며 유인한다. SNS에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해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특히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여자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문제는 이들이 청소년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추심까지 일삼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받는 단기간의 이자율은 20~50%로, 연체이자도 시간당 최대 만원을 받는다.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불법이지만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해 금융·법률 지식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금의 20~50%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최대 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심지어 대리입금이 청소년 사이에서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로 확대되거나, 학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범죄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대리입금을 유도한 뒤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SNS에 대신 입금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위반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대리입금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추심하는 행위 또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일 ‘대리입금’을 가장한 불법 소액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해야한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나,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고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과 부모님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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