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아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22번째 대책을 내놨다. 보다 높은 세금을 물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인다. 현행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대책 때 나온 최고세율 4%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는 주택투자를 막기 위해 양도세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20%p를 더해 부과하던 것을 각각 20%p, 30%p로 올린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미룬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취득세율을 세분화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취득세를 높인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취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한다. 정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악용하는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지나면 즉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도 면제된다. 기존에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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