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논란 여전
서울시 대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 제기돼
녹색당 “공원 보존하고 늘리는 데 국가 역량 과감히 투입”

도시공원일몰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무 관련 부처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공원을 늘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 사진 속 장소는 관계 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도시공원일몰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무 관련 부처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공원을 늘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 사진 속 장소는 관계 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무 관련 부처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공원을 늘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매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원 용도에서 해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하다. 공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원부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공원지주들의 재산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무법인 명경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8.5㎢) 가운데 69곳(69.2㎢)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말죽거리공원은 지난해 6월 전체 땅 가운데 일부(21,795.5㎡)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그 외 면적(280,822.6㎡)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됐다.

말죽거리공원측 소송대리인 김재윤 변호사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정소송을 통해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원 보존하고 늘리는데 국가 역량 과감히 투입해야”

반면, 정부가 도시공원일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도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이관해 공원을 보존하고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당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예정된 해제에도 대비해 도시의 허파인 공원이 줄줄이 사라지는 참사를 막아내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 유보지로만 바라보는 국토부는 도시공원 관할 부서로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공원을 보존하고 늘리는 데 국가 역량이 과감히 투입되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흡수, 대기 정화, 소음 감소, 침수피해 예방, 도심 열 저감 등 효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질병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WHO를 인용해, “도시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들의 운동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사망률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일몰 대상 부지의 매입비는 총 53조 원 정도다. 녹색당은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모두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액수”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공원 대다수가 사라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당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공원 조성 등이 지자체 사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관련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와 함께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몰 대상 공원 중 기재부 국방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까지 지자체가 매입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18년 기준 10.1㎡로, 런던(27㎡) 뉴욕(23㎡) 파리(13㎡) 등과 비교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서울은 이보다도 좁은 1인당 5.5㎡로, WHO가 권고하는 1인당 최소 면적인 9㎡에 못 미친다.

과거 서울시는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반면 위 제도와 관련, 일부 토지주들은 ‘1999년 이후 20여년을 기다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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