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영월군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내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월군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영월군이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군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등기 미정리 토지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 보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종합민원실(공간정보팀)로, 건물은 도시교통과(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토지소유자에게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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